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뉴욕주 검찰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소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이방카, 트럼프 주니어, 에릭도 포함됐다.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고 지난 대선 관련 행사들에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데 비영리 재단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재단을 해산하고 자산 약 100만 달러를 다른 자선 단체들에 나눠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뉴욕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1년간 비영리 기구를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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