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실종 미성년자녀, 부모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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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6-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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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시행령 20일 시행…가족관계 증명만으로 지급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만 증명되면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왕래없이 떨어져 살던 만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숨질 경우 그간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지급한다는 유족연금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 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파양 이후 재개된다. 이 아이는 유족연금을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에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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