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현상철 기자]
그런데 이러한 농축수산물이라 할지라도 ‘가공’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채소류의 경우, 데치거나 말려 팔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채소를 삶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면세가 가능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삶은 채소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데친 채소를 말려 팔면 면세지만, 삶은 뒤 말려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데친 채소’의 기준은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 끓는 물에 2~3분 담가 열처리한 것이다.
과일도 종류에 따라 건조한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냉동된 과일과 견과류를 물에 삶거나 찌면 과세 대상이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커피나 커피 껍데기는 면세지만, 만약에 커피를 볶았다면 이는 과세대상이다.
조개나 홍합‧전복 같은 패류는 살아있든 신선한 것이든 면세다. 냉동‧건조‧염장‧염수장도 가능하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마찬가지다.
가공식품처럼 여겨지는 김치‧단무지‧장아찌‧두부는 물론 젓갈류‧게장‧간장‧된장‧고추장도 면세다. 이들을 운반하기 쉽게 일시적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면세여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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