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후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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