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도적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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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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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온유 기자]

금융정보를 낚는 낚시꾼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이야기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 때로는 납치범으로 변장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남의 자산을 낚아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가상화폐다. 실제 피해액 증가분(499억원) 중 30%는 가상화폐였고,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 금액의 2.3배에 달했다.

가상화폐는 금융권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금 추적도 어렵다. 금융정보 낚시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했다. 사기 피해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대포통장 대신 가상화폐를 사용했다. 그 때문에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전용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생기는 접속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 거래나 갑작스러운 해외 송금을 잡아낸다. 2014년부터 20개사 은행과 26개사 증권회사는 FDS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를 통한 사고 예방 건수는 총 3665건으로 445억8000억원을 웃돌았다. 매 분기 평균 예방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최근 금융 피해의 주역인 가상화폐 사고를 잡는 데는 별다른 활약을 못 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일부 은행은 각 FDS 시스템을 활용, 가상화폐 이상 금융거래를 잡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협조하고 독려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 성장세에 발맞춰 피해 사례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신종 사고 유형 및 기존 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DS 탐지 규칙 개선 등 시스템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은 물론, 관련 제도에 협력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선도적 FDS 시스템 및 제도 강화는 튼튼한 금융시장과 행복한 소비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란 속 사기범을 낚는 어부의 본격적인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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