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수리, 도배 등 새 집으로 바꾼 뒤, 청년,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올해 LH 매임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 등 총 1만540가구다.
LH는 이중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입이 끝난 2489가구를 제외한 8051가구를 하반기에 추가로 매입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18일부터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이후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