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은행은 이달 1일 채용 관련 직무전결 규정을 일부 개정해 채용 최종 결재권자를 인사 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규정은 올 하반기 정기 공개채용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의 통합 이후 17년간 부행장이 인사 관련 전결권자 역할을 해왔다. 다른 은행들은 최종 결재권자가 행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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