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20여 마리가 발견됐다며 검역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살충제를 살포하고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이동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의 침에 찔리면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19일 환경부 등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체 수를 확인한 뒤 추가 방제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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