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9.1조… 파산시 못 받는 예금 5.7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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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6-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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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리스크 선제 관리도 필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액이 5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주는 6만7888명으로 집계됐다. 저축된 예금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예금주체별로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어든 반면 개인은 6만5981명으로 4568명(7.4%) 늘었다.

한 계좌당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돈은 5조6629억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5조4138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 17.4%로 0.4%포인트 뛰었다.

2015년 말 2조4000억원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5조4000억원까지 뛰면서 2년새 2배 이상으로 불었다. 이 속도면 올해 6조원을 돌파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잇달아 출시된 탓이다. 이자율이 높다는 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5000만원씩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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