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상품정보 제공 고시 및 방송 심의규정, 방송 심의 매뉴얼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고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기만적 표현 △충동구매 유발 행위 등의 철저한 배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 △혐오감·불쾌감 유발 표현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경시대회는 두 차례 진행하며, 상위득점자에게는 포상 예정이다.
이장희 공영홈쇼핑 방송심의팀장은 “공영홈쇼핑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기업의 중요한 상생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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