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열풍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도 인공지능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렉스(U-LEX), QA머신, 로보(Lawbo). 인텔리콘메타연구소가 올해 선보인 국내 최초의 법률 인공지능시스템이다.
변호사들은 유렉스를 사용하여 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령과 판례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일상적인 언어로 QA머신이나 로보에 질문을 하면 이들이 그에 맞는 답을 찾아 준다. 특히 챗봇인 로보는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질문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은 민·관의 구분이 없다.
버비. 법무부가 내 놓은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이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자체학습기능이 있어 서비스 이용이 늘 때마다 더 똑똑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원도 인공지능에 뛰어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재판연구관 도입을 위해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처럼 법조계에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은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
활용분야도 제한적이다. 국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법률정보검색, 법률상담, 서식작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해외는 법률서면 자동작성, 변호사 검색·중개, 법률사무 관리, 법률정보 분석, 법률정보 리서치, 전자증거개시, 법률교육, 온라인 분쟁해결, 법률 컴플라이언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계약,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해 리걸테크 기술을 점차 고도화시키고 있다.
해외 리걸테크 산업발전 속도가 국내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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