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로 인수된 CJ헬스케어가 ‘혁신형 제약사’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과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에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된 34개 중 31개 기업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키로 했다.
해당 제약사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인증 연장에 실패한 제약사는 일양약품·바이오니아·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다.
지난 4월에 한국콜마 종속회사 ‘씨케이엠’에 인수된 CJ헬스케어는 이번 심의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위원회는 CJ헬스케어에 대한 지배구조만 CJ제일제당에서 한국콜마로 변경됐을 뿐,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법인 동일성은 유지됐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4차 혁신형 제약사 신규인증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다. 2016년에 진행된 3차 신규인증과 달리 이번 신규인증은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사회적 책임·윤리성 기준이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됐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에 대해선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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