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궁중족발’ 사태 언제든 잠복…임대료 제동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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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6-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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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 참석

  • 권칠승,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언하는 추미애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6.19 mtkht@yna.co.kr/2018-06-19 10:31:4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임대료 갈등으로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 있다”면서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라며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가 언급한 ‘궁중족발’ 사태는 종로구 서촌에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모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의 4배 넘는 월세 인상 요구에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데 민법상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 “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에 입각하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4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궁중족발 사태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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