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육아 휴직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 성비 불균형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가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일과 삶 및 남녀 업무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 하에서 이 같은 금융공기업의 행보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19일 공공기관 정보기관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2017년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총 1683명으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 육아휴직자수(남녀 2명·65명)가 67명에서 51명(남녀 1명·50명)으로, 같은 기간 산업은행은 199명(남녀 0명·199명)에서 197명(남녀 3명·194명)으로, 기업은행은 1567명(남녀 2명·1565명)에서 1437명(남녀 2명·1435)명으로 줄어들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돕고자 기획됐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큰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육아 휴직은 통제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육아휴직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도 '슈퍼우먼방지법', '사내 눈치법 타파' 등을 주장하며 자동육아휴직제도가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자동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 출산휴가 이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이는 비정상적인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롯데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육아휴직제도 적용을 확대하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앞장서는 중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잘 연계돼있어 자동육아휴직제도가 오히려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인 선택 차원에서 자동육아휴직제도보다는 현행이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제도는 물론 육아휴직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균형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 촉진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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