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여성 10명 중 6명 성희롱·성폭력 경험…문체부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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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6-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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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 문체부, 전담기구 설치 추진…기재부·행안부와 논의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교육센터별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문화예술계 여성 종사자 10명 중 6명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신뢰 회복,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만연…해결에는 의구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문화예술계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2478명 중 57.7%(1429명)가 설문조사에서 불미스런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남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3718명 중에는 40.7%에 해당하는 1513명이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됐다.

분야별로는 연극이 52.4%(412명/78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52.0%(39명/75명), 전통예술 42.7%(82명/192명), 만화 및 웹툰 42.7%(60명/180명), 영화 42.4%(207명/488명), 미술 41.6%(294명/707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음란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28.8%)였다. 가해자는 선배예술가 64.9%(982명), 기획자 및 감독 52.5%(794명) 등이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을 겪었다는 응답자의 약 90%가 문제제기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는 이유가 69.5%(922명)로 지배적이었다. '문화예술계 활동의 불이익이 우려됐다'는 응답자도 60%에 육박했다.

문화예술계 대학(원)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403명)의 36.5%(147명)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조용히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특조단, 전담기구 설치 등 개선 방안 제시
특조단은 이렇듯 24개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조단 단장인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가운데 피해자가 요청·인계한 30건, 특조단에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중 5건은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 조사 중 1건으로 처리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나머지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고,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은 최종 종결했다.

그는 "40여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며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조단은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 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전담기구의 경우 문체부 내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다른 부처에는 없는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를 문체부에 두고, 외부 전문가를 담당자로 영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및 인원 확보를 위해선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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