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로' 소송…대법원, 2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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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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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차례 공개변론…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논란은 일단락

[아주경제 DB]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론이 오는 21일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제기한 소송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판결의 논란 소지는 대폭 줄었다.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당사자인 이 소송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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