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 확정…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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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6-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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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치·참조기·멸치 등도 'TAC' 도입 추진

  • 오징어 4만7493톤 감소로 가장 많이↓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도루묵 등 11개 어종이 적용 대상이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했다. 이는 33%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 양의 3분의 1가량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 역시 총허용어획량이 3655톤에서 3178톤으로 줄었다. 참홍어는 늘어났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가 감소한 탓이다.

해수부는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도 시범 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은 지난해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정했으며, 1년 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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