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도 변화에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 분양 위주의 부동산산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 수반되는 서비스로 국내에선 2015년 기준 매출액 약 95조원, 사업체 13만여개, 종사자수 46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서비스 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돼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민간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임대 사업자는 수요자의 필요와 달리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임대주택 입주의향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서비스 수요조사’와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가사생활 지원서비스(8.5%)’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육아지원·교육서비스(8.1%) △건강·여가생활 지원서비스(7.1%) △생활편의 지원서비스(6.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의 기대와 다른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9개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육아지원·교육서비스(82.5%)를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편의 지원서비스(75%) △가사생활 지원서비스(63.1%) △건강·여가생활 지원서비스(57.9%) 등이 뒤를 이었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거서비스 시장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무상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급자들이 '따라하기 전략'이나 '백화점식 계획'을 세우면서 단지 간 서비스가 획일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진흥법을 통해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 방향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리츠공모·상장 등을 돕기 위해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해 금융·행정 지원에서도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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