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게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함 행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10여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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