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20일 청 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고 13명 형사입건, 3명을 수배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260여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수십 개의 해외도메인을 사용하고 728개의 대포 통장과 수 십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더불어 이들은 사무실을 중국과 필리핀을 사용하며,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해외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등 3명을 인터폴 수사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에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행위자에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배당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의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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