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경찰이 청구한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기 때문에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