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월 10만원 아동수당’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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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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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당 월 10만원 지급이 원칙입니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가 해당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이고,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합니다. 만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위임장을 모두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에 따로 해야 하는 것이 또 있나요?

A. 신청을 한 이후에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아기가 지난달에 태어났는데 신청을 못했습니다.

A.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신고일 기준) 후에는 60일 이내에만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10월 1일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11월 29일까지 신청할 경우 12월분 지급일에 10~12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두 자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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