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손해보험에 가입했지만 35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이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은 해킹 피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장 한도는 각 30억원씩 총 60억원 규모다.
빗썸은 두 회사의 사이버종합보험 중 △정보유지 위반 △데이터 손해·도난 △사이버 협박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 담보에 가입했다. 그러나 정작 재산담보 보장은 제외돼 있어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빗썸이 가입한 상품은 재산담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해킹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다만 데이터 손해 등 보상할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도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한 이후 해킹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손보사들이 쉽사리 재산담보 보장을 해주기가 꺼려진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장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보장을 위해서는 거래소 해킹 대비 등을 파악해야 하나 거래소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