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달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반해도 올해 말까지 처벌을 유예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도 기간을 둔 것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시행을 유예하는 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0일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유예한 것”이라며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지도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구조에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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