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인건비 50%'만큼 기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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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6-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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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2022년까지 한시 운영

[사진 = 아주경제DB]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주요 내용은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다.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를 감면받기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의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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