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차입 허용사유에 국내외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다.
그동안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었다. 또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히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도 허용된다.
연기금 등 1인 펀드 허용으로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됐다. 연기금·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됐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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