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하게 금리를 책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소득이 있는 고객임에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하거나, 별 이유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은행 업무를 개선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9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또 경영 목표를 고려해 산정한 이익률로 가산금리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하면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고객이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알기 어렵고 은행의 기록·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제멋대로' 금리 산정 방식으로 인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들이 거둔 수익은 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게 올리는 방식의 손쉬운 영업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출금리(평균 3.23%)에서 예금금리(평균 1.20%)를 뺀 예대금리차는 2.03%로 2016년(1.95%)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한 은행에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이뤄지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조사 후 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해 적용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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