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회3컷] 중구난방 한국·우왕좌왕 민주·설상가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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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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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방선거 후 극심한 내홍 수습 못해

  • 민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받은 국회, 처리 난항

6·13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셋째 주, 여야는 저마다 분주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내홍을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계파 싸움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경영계 반발로 '6개월 계도기간'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편 국회는 검찰 개혁을 위한 오랜 숙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받았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구난방 한국당

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당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의총은 오후 3시20분이 돼서야 끝났다. 그러나 약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의총에서는 당 수습 방안은커녕 계파 갈등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가 당권을 잡으면 복당파의 목을 칠 것’이라는 내용의 박성중 의원의 메모를 둘러싸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간 격론이 오갔다. 특히 친박계는 김성태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탈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왕좌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즉, 6개월 동안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고용부에 계도기간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상가상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21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적 관계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게 합의안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합의안을 논의해야 할 주체가 없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가 없고, 사개특위마저도 이달 말에 활동 시한이 끝난다. 민주당은 특위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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