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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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6-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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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국민생명·재산 보호 강화 취지 대폭↑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 금액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폭 인상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이륜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승합자동차 8만원 등이다.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뤄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라며"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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