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노동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김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등을 둘러싼 일자리 영향, 현장 혼란을 감안해 이들 정책이 안착되도록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강도높게 주문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반면 현장에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노동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후속조치 등 긴급 현안이 많아 이제야 산하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부는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현장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생산성 향상방안, 교육훈련 등 직원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도 의식한 듯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이 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에 유의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최대 21만6000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봉 3500만∼4000만원을 받는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속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인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장관은 천안 소재 ‘㈜하나머티리얼즈’를 방문해 노사관계자들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의견을 나눴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지도·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업종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업체인 하나머티리얼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매년 1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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