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비부당 집행으로 인한 거액의 교비회수명령과 함께 전·현직 총장과 임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경인여대의 법인 이사장, 총장, 명예총장 등의 학교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제보를 받고,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10~18일 경인여대 법인과 학사·입시, 인사·복무,회계 분야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4일 경인여대에 실태조사 조치내역(안)을 통보했다.
이 조치내역(안)에 의하면 학교 설립자이자 부부인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명예총장(전 상임이사)의 독단적 법인운영 및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이사장 등 법인임원의 학사행정에 관여 △강요에 의한 교직원의 기부금 납부, 학생회비 부당집행강요 △임원벌금 및 위자료 교원대납 △퇴직한 총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당지출 등 법인 및 교비회계 부정집행액은 14억63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백 전 이사장과 김 명예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이사) 13명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또 류화선 현 총장 파면, 전 학생처장 해임, 전 교무처장과 기획처장 3명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30여명의 교직원은 경징계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 집행으로 법인 및 학교의 손해를 끼친 14억6000여만원을 회수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거쳐 내부 방침에 따라 조치된다.
이와 관련 경인여대 관계자는 "7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 처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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