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제도'란 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법이 아닌 지법 내에 설치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인천지법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인천에서 발생한 모든 1, 2심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관할하는 것이다.
서울고법이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중 약 10%가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을 왕래해야 했던 인천지역 거주자들의 편의가 향상됨은 물론 사건 과부하를 겪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도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청사공간과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3개 안팎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원외 재판부를 운영하는곳은 창원, 청주, 전주, 제주, 춘천지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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