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인이 호남 향우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와 관련, 앞으로 시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상돈 당선인은 지난 25일 의왕시 호남향우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의왕시 호남향우회는 지난 5월 8일 향우회 소속 회장·임원진 10여명과 함께 무소속 김성제 후보 사무실을 찾아 공개 지지선언을 했고, 김 후보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는 향우회 등의 친목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호남향우회를 고발한 한 시민단체를 찾아가 시민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고발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비록 선거 기간 중에는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의 당선인의 역할은 시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민심을 하나로 모아 모든 시민의 지지를 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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