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가축분뇨· 폐수관련 오염원 단속.. 7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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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문기 기자
입력 2018-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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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이 가장 많아

특사경 폐수배출시설 점검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가축분뇨나 폐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방류수를 하천으로 방출해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29일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단속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가축질병 전파 우려 차단을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다.
 

하천별 단속 및 적발 현황


이천시에 있는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또 파주시 F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가 처리시설 밖으로 흘러나와 인근 논 수로로 연결된 배관으로 유출됐으며, 광주시 G업체는 폐수처리시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사경단장은 “적발된 76건 가운데 16건은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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