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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주52시간 근무제와 건설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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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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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차장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차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이번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며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추후 보완이 필요할 땐 수정할 것을 알렸지만 향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적용될 노동계의 반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부분도 있다. 이 와중에 정부 내부에서는 세부적 실행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기준+연장) 개정의 역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한주에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지난 65년 동안 법정근로는 60~68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2시간으로 현행법 대비 16시간(23%)을 단축시키도록 했다.

과거의 경우 기업 입장에선 인력을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었다. 단순히 임금 상승분만 지급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 인력수급 문제에 더해 투입인력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여러 현안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개정 중에서 파급력은 가장 크지만 적응 기간이 짧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와 업계의 합리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건설업의 특성과 연계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선판매 후생산' 구조로 기수주된 사업은 노무비 증가 등 만일의 생산비 상승 요인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힘들다. 둘째, 건설업은 옥외사업인 탓에 계절·기상적 요인에 의해 근로시간 및 일수의 편차가 크다. 셋째, 동일 현장에 여러 공종과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계약으로 생산이 이뤄지는데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혼란과 효율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다. 이때 노사간 소위 '36협정'을 맺어 연장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 12시간으로 한정하는 국내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특히 건설업은 '36협정' 적용을 제외시켰다. 아울러 개선안을 5년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완책으로 진행 중인 공사는 이번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신규 공사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허용을 비롯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현장별 적용이 요구된다고 전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삶의 질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을 서둘러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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