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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했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훼손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방식으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퇴임 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뒤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은 검찰에도 문서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더라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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