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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진=아주경제 DB]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8월 중순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청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히 보호된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 부정부패,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및 인사 분야 등에 대해 집중 신고를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명으로 운영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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