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서비스업계 1위인 인성데이터㈜가 이같은 갑질 횡포를 벌여오다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자기의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주)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성데이타(주)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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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2014년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공지하고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인성데이타(주)가 퀵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퀵서비스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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