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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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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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케이블TV사의 방송조정실 현장 [아주경제DB]


Q.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무슨 뜻인가요.

A.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TV(IPTV) 등으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을 지배해 경쟁 구조를 왜곡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Q. 이번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A.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됐으며, 이달 27일을 기해 효력이 끝납니다. 합산규제 일몰 연장 논의가 최근 지속됐지만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게 됨으로써 예정대로 일몰 운명을 맞았습니다.

합산규제는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인데요. 지난 2015년 KT의 IPTV 도입과 스카이라이프 인수에 따라 시장지배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합산규제에서는 전송 방식과 무관하게 특정 사업자군에 포함된 유료방송 가입자들을 모두 더해 점유율을 계산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밖에 없습니다.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점유율 제한도 사라지는 건가요. 

A. 일몰 이후에는 전송 방식별로 점유율을 별도 계산하게 됩니다.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위성방송입니다. 위성방송은 따로 시장점유율 제한이 없는데요. 국내 위성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일몰로 위성방송만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30.54% △SK브로드밴드 13.65% △CJ헬로 13.10% △LG유플러스 10.89% △티브로드 10.59% 등의 순입니다.

Q. 사업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A. KT의 경우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IPTV 사업자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시장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합산규제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케이블TV는 또다시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하루 전날인 26일 "정부와 국회가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Q. 대체입법 등 후속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A.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 당분간 합산규제에 관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산규제 자체가 업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일몰 후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될 경우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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