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방송관계법률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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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6-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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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해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 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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