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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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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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 판매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와 같은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가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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