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헌병단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검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당할 상황이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이 부대 헌병단의 A 중령은 B 여군 검사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대신 음료수를 건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 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됐다.
같은 부대 헌병단의 C 대령도 같은 회식 자리에서 D 여군 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보직 변경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