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7년간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2011년부터 시작된 디자인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삼성의 비공개 요구로 알려지지 않았다. 양사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1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항소심까지 패한 삼성전자는 2016년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배상금을 재산정하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달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번에 합의가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계속된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와 합의하면서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과의 불공정 로열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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