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책정이 큰 폭으로 나타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1만2000여건의 가계 대출금리가 과다 산정된 경남은행은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됐으며,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0.25~0.5%포인트 추가됐다. 경남은행은 이같은 방식으로 더 받은 대출이자를 2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달 환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감원은 환급과 별개로 경남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한꺼번에 연소득을 잘못 입력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전산 등록 과정에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100여곳에 이르는 지점에서 오랜 기간 실수가 반복된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경남은행보다 규모는 작으나 대출금리 산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산상 산출되는 '시스템 금리'에 비계량적 요소를 가감해 대출금리를 정했는데, 점포 직원이나 지점장이 임의로 최고금리를 입력했다. 개인·자영업·기업대출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담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낮게 매겨진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도 이번에 가산금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은행뿐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체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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