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로 불린 이들 영업소는 일반카페 등 ‘휴게음식점’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 업종으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으로 홍보하면서 영업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 정도다.
내달부터 이들 영업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도 더 이상 흡연할 수가 없다. 위반 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선 500만원, 흡연에 대해선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영세업소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내달부터 9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 곳곳에 설치된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약 5만여개에 이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했다”며 “영유아와 학부모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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