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최대 5억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온유 기자
입력 2018-06-28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용보증기금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와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업은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줄인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