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최대 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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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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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와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업은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줄인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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