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을 협의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 적용되며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 다음날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과 유류발전소가 있는 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 대상이다.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발전기의 출력을 줄인다.
발전사는 발전기를 설비용량의 80%까지만 돌릴 수 있다.
대상 발전소는 작년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다.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유류발전은 7기가 모두 대상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최소 1000만kW의 예비전력을 유지하고 이를 웃도는 전력에 대해서만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는 약 10%의 전력예비율을 의미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을 1회 발령하는 경우 미세먼지 8.6t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1일 78t)의 11%에 해당한다.
상한제약은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봄철 노후석탄발전 셧다운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1분기 7951t, 2017년 1분기 7746t, 2018년 1분기 6521t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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