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는 9월에 조기 지급된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60만원이다.
2010년 12월22일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올해 12월28일부터는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녀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한다.
7월부터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역학조사‧방역조치를 위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해야 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화물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등이 추가됐다.
11월에는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
7월에는 11개였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이 3개 품목(고등어‧바지락‧어란)이 추가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 7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수산물 실시간 수급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에너지‧자원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속옷이나 의류, 가죽가방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시험‧KC마크표시‧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은 이달 신설됐다.
올해 12월에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방‧병무‧환경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예우를 강화하고, 합당한 보상이 마련된다. 7월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추가 보상액이 지급된다.
올해 군무원 6급 이하 공채시험부터 합격자가 미달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미달 인원의 1.3배수 범위에서 추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발한다.
8월 중에는 병사들이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은행에서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상품 14개가 출시될 예정이다.
군 수사절차에서 피의자‧피해자 등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훈령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다. 피의자 조사 시 휴식을 부여하고,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근거가 마련됐다.
8월 말에는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한다. 8월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8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 단,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8월부터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다른 신고의무가 도입된다. 미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7월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을 위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대상을 확대한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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