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조정,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현 소비자요금의 87%)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현 소비자요금의 13%)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매요금(원료비+도매사업자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환율과 유가변동에 따라 2개월마다 조정 적용하며, 이렇게 조정된 요금은 전국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올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 용도별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3.0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투자비 증가,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금리상승 등 내·외부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도시가스 공급설비의 내용연수를 확대(20년→30년)적용함에 따른 감가상각비 인하 등이 주요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운백 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있을 때마다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지만, 시민경제에 연료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미보급단독주택지역과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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