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되고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협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이 임박하며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을 비롯해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 등 500억원 규모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 등 5남매는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고, 일부 납입을 완료했지만 검찰의 수사망에서 제외되진 않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조 회장의 가족들은 앞서 8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 기간 각 사정기관과 정부부처들이 총수일가와 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은 11차례에 달한다.
특히 검‧경을 비롯해 관세청과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기관이 한진그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진그룹 직원들의 제보로 인해 이뤄져 ‘자업자득’ 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중포화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마녀사냥식 수사로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여론재판이 아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특히 한진그룹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국토부의 진에어 관련 처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사내이사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법 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2기 내각을 앞두고 칼피아 논란을 의식해 고강도 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진에어 소속 직원들만 애꿎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
진에어 소속 한 직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실제 피해를 받는 것은 죄없는 직원들 뿐"이라며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해소된 사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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